건축사 등록원|사진 규격부터 인터넷 접수까지 완벽 정리



어렵게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했는데,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니 막막하신가요? 합격의 기쁨도 잠시, 건축사 등록이라는 또 다른 관문 앞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진 규격은 대체 뭐고, 필요한 서류는 왜 이렇게 많은지, 인터넷 접수는 또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고민, 여러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사 등록원 핵심 3줄 요약

  •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 후 건축 업무를 수행하려면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등록원에 반드시 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 신규 등록 시 신청서, 자격증 사본, 사진, 윤리선언서 등을 구비하여 인터넷(KIRAKARB)으로 접수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등록된 자격은 5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며, 갱신을 위해서는 5년간 총 40시간의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건축사 자격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 감리 등 법적인 건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은 대한건축사협회, 즉 건축사등록원에 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건축사의 전문성을 국가가 공인하고 관리하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건축물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를 갖는 절차입니다. 만약 자격 등록 없이 업무를 수행할 경우 과태료나 행정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규 자격등록 신청 절차

건축사 자격등록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절차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차근차근 따라 하면 누구나 쉽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당연히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자여야 하며, 실무수련 과정을 모두 마친 상태여야 합니다.



구비 서류 꼼꼼히 챙기기

신청에 앞서 다음의 구비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서류 미비로 등록 절차가 지연되는 일을 막기 위해 아래 리스트를 확인하고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건축사 자격등록 신청서: 건축사등록원 홈페이지(KIRAKARB)에서 인터넷으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건축사 자격증 사본: 합격 후 발급받은 자격증을 스캔하여 준비합니다.
  • 사진 1매: 반명함판(3x4cm) 규격의 사진이 필요하며, 온라인 접수 시 파일로 업로드합니다.
  • 건축사 윤리선언서: 정해진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서명 후 제출합니다.
  • 실무교육 이수증명서: 건축사법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 (KIRAKARB)

과거에는 방문 접수나 우편 접수도 가능했지만, 현재는 대부분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등록원의 온라인 시스템인 KIRAKARB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건축사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구비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모든 정보 입력을 마친 후에는 등록 수수료를 인터넷 결제 또는 계좌 송금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 수수료와 처리 기간

건축사 자격 신규 등록을 위해서는 소정의 등록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수수료는 현재 20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및 수수료 납부가 완료되면 협회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건축사자격등록원부에 등록되며, 신청자는 우편을 통해 건축사자격등록증 원본과 등록카드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 등록카드는 향후 실무교육 참석 시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되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5년마다 돌아오는 갱신 등록의 모든 것

건축사 자격은 한 번 등록했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건축 환경과 기술, 법규의 변화에 발맞춰 건축사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5년마다 갱신 등록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건축사 개인의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안전하고 수준 높은 건축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갱신 요건 및 기간

갱신 등록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실무교육’ 이수입니다. 최초 자격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총 40시간의 실무교육을 이수해야만 갱신 자격이 주어집니다. 갱신 신청은 자격 만료일 180일 전부터 가능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실무교육 이수 현황을 건축사교육원이나 KIRAKARB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 구분 필수 이수 시간 (5년간) 비고
윤리 교육 5시간 필수 이수
전문 교육 25시간 이상 필수 이수
자기계발 10시간 이하 전문 교육으로 대체 가능

효력 상실과 재등록

만약 갱신 기간 내에 교육 시간을 모두 이수하지 못하거나 갱신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기존 건축사 자격 등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효력이 상실된 상태에서는 건축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다시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미이수한 실무교육을 모두 받고 재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자격 취소와 같은 심각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갱신 기간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등록 후 변경사항 신고와 증명서 발급

건축사 자격 등록을 마친 후에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근무처를 옮기거나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하는 등 개인 정보에 변경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사 업무 수행 중 자격 등록 사실을 증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무처 변경 및 회원가입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다른 사무소로 이직하는 등 근무처에 변경이 생기면, 이를 건축사등록원에 알려야 합니다. 이는 경력 관리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지 않은 비개업 회원이라도 대한건축사협회 회원가입을 통해 다양한 정보와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각종 증명서 발급 안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관공서나 발주처에 자격 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건축사등록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격 등록 원부 등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이 명시된 최신 건축사자격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므로, 갱신 등록 후에는 반드시 업데이트된 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