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인용, 각하 뜻|재판 결과를 100% 이해하는 3가지 방법



뉴스에서 ‘구속영장 기각’이나 ‘가처분 신청 인용’ 같은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한 적 있으신가요? 분명 아는 단어들의 조합인데, 그 의미가 명확하게 와닿지 않아 답답했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재판 결과를 다루는 핵심 용어인데도 불구하고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 중요한 소식을 절반만 이해하고 넘어가곤 하죠. 마치 축구 경기의 결과를 모르고 하이라이트 영상만 보는 것처럼 아쉬운 일입니다. 이런 답답함을 느끼셨다면, 오늘 이 글이 속 시원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재판 결과 핵심 3줄 요약

  • 각하: 소송이 형식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을 때, 내용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종료시키는 ‘입구컷’ 결정입니다.
  • 기각: 법원이 소송의 내용을 꼼꼼하게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거절’ 결정입니다.
  • 인용: 법원이 소송 내용을 심리한 후,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그 손을 들어주는 ‘수락’ 결정입니다.

각하 이유 없음의 문턱에서 좌절하다

재판이라고 해서 법원이 모든 소송을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본격적인 내용 심리에 앞서, 이 소송이 재판으로서 다룰 만한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부터 따져보게 됩니다. 이때 ‘각하(却下)’는 소송 요건에 흠이 있어 본안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문전박대하는 결정입니다. 즉, 원고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져보지도 않고 소송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종료시키는 절차입니다.



각하는 어떨 때 내려질까

법원은 여러 가지 형식적 요건, 즉 소송의 ‘룰’을 검토합니다. 이 룰을 지키지 못하면 각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을 제기할 법적인 이익(소의 이익)이 없거나, 소송 당사자로서의 자격(당사자 적격)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법률이 정한 제소기간을 훌쩍 넘겨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절차적 요건 미비도 주요한 각하 사유가 됩니다. 쉽게 말해, 영화를 보려면 티켓이 필요한데, 엉뚱한 날짜의 티켓을 가져오거나 아예 티켓 없이 입장을 시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화가 재미있는지 없는지(본안)는 따져볼 기회조차 없는 셈이죠.



각하 결정의 특징

  • 내용 판단 없음: 원고의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 절차적 종료: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절차가 종료됩니다.
  • 재도전의 가능성: 요건 미비를 보완한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을 수 있습니다.

기각 주장의 이유 없음을 선언하다

‘기각(棄却)’은 각하의 문턱을 무사히 통과한 소송이 본안 심리까지 간 후에 내려지는 판결입니다. 재판부가 원고와 피고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고 법리적 판단을 거친 결과,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즉, “당신의 주장을 잘 들어보았지만,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이는 원고의 실질적인 패소를 의미합니다.

기각과 각하의 결정적 차이점

많은 사람이 기각과 각하를 혼동하지만, 둘 사이에는 본안 심리를 거쳤는지 여부에 따른 결정적인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각하가 소송의 형식적 흠결을 이유로 내용을 보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이라면, 기각은 내용을 충분히 들여다보고 내리는 실체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차이점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각하 기각
심리 대상 소송의 형식적 요건 (제소기간, 당사자 적격 등) 소송의 실체적 내용 (주장의 타당성, 증거 등)
판단의 성격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절차적 결정 청구(주장)가 이유 없다는 실체적 판결
결과 본안 판단 없이 재판 종료 원고(청구인)의 패소

예를 들어, 언론에서 흔히 접하는 ‘구속영장 청구 기각’은 판사가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내용을 심사한 결과, 구속할 만한 이유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피의자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인용 당신의 손을 들어주다

‘인용(引用)’은 기각과 정반대의 의미를 가집니다. 법원이 원고의 청구, 즉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결정을 말합니다. 이는 원고의 승소를 뜻하며, 법원이 원고의 권리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일정한 의무 이행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바로 인용 판결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전부 인용과 일부 인용

인용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얼마나 받아주었는지에 따라 전부 인용과 일부 인용으로 나뉩니다.

  • 전부 인용: 원고가 청구한 내용 전부를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1억 원을 달라는 소송에서 1억 원 전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면 이것이 전부 인용입니다.
  • 일부 인용: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그 부분만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1억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여러 증거와 주장을 검토한 결과 7천만 원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면 이는 일부 인용에 해당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일부 승소한 것이지만, 청구한 금액 전체를 받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부분적인 패소의 성격도 가집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피청구인은 파면되고, 각종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받으면 채권자가 원하는 임시 조치가 법원의 힘을 빌려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인용은 신청이나 청구를 한 쪽의 주장에 법원이 힘을 실어주는 강력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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