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 계산기, 공동중개 시 수수료는 어떻게 나눠낼까?



부동산 복비 계산기, 공동중개 시 수수료는 어떻게 나눠낼까?

꿈에 그리던 집을 발견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 혹은 막 잔금을 치르고 홀가분한 마음일 때 예상치 못하게 발목을 잡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중개보수, 흔히 ‘복비’라고 불리는 중개수수료입니다.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당황한 적 없으신가요? 특히 공인중개사 두 곳이 함께 중개한 ‘공동중개’의 경우, 수수료를 양쪽에 다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한쪽에만 내고 중개사끼리 알아서 나누는 건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복잡한 고민, 한 번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핵심만 쏙쏙, 부동산 복비 완벽 정리



부동산 중개보수는 법으로 정해진 상한요율 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하여 결정되며, 네이버 부동산 등의 ‘부동산 복비 계산기’를 활용하면 예상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중개 시 수수료는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자신이 의뢰한 공인중개사에게만 지급하면 됩니다. 두 배로 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중개보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VAT)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세율이 다르므로 계약 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복비는 얼마일까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법



부동산 중개보수는 거래 종류(매매, 전세, 월세 등)와 거래 금액에 따라 법정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요율은 시·도 조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비슷한 구조를 가집니다.

주택 중개보수 요율표

부동산 계약에서 가장 흔한 주택(아파트, 빌라, 원룸, 투룸 등)의 매매 및 임대차 계약 시 적용되는 상한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 — | — | — |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4% | – |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5% |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6% | – |
| | 15억원 이상 | 0.7% |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3% | – |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4% |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5% | – |
| | 15억원 이상 | 0.6% | – |

산출액 = 거래금액 × 상한요율로 계산하며, 계산된 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한도액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월세 계약 시 환산보증금 계산법

월세 계약의 경우,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계산된 환산보증금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액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오피스텔 및 그 외 부동산 중개보수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85㎡ 이하, 특정 시설 구비)이나 상가, 토지, 분양권 등 주택 외 부동산은 별도의 요율을 적용받습니다. 특히 상가나 토지 등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잡한 계산이 어렵다면 네이버 부동산, 호갱노노, 아실과 같은 부동산 앱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복비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거래 종류와 금액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예상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공동중개 수수료, 오해와 진실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공동중개 시 수수료 지급 방법입니다. 공동중개란, 매물(집)을 가진 쪽의 중개사와 손님(고객)을 가진 쪽의 중개사가 협력하여 하나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수수료는 각자 자신의 중개사에게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동중개 시 중개보수는 절대 두 배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거래 당사자는 각각 자신을 중개해준 공인중개사에게만 수수료를 지급하면 됩니다.

매매 계약의 경우: 매도인은 매도 의뢰를 한 중개사에게, 매수인은 매수 의뢰를 한 중개사에게 각각 정해진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은 임대 의뢰를 한 중개사에게, 임차인은 임차 의뢰를 한 중개사에게 각각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즉, 중개 의뢰인들은 본인의 중개사에 대한 책임만 지면 되며, 중개사끼리 수수료를 나누는 문제에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중개수수료 절약 팁

법정 중개보수는 이름 그대로 ‘상한’ 요율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중개보수 협의’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VAT) 확인은 필수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VAT)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일반과세자: 중개보수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청구합니다.
간이과세자: 더 낮은 세율의 부가가치세를 청구하거나, 연 매출액에 따라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중개사무소에 비치된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과세 유형을 확인하거나 직접 문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투명한 거래를 위해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의 기술, 지급 시기 조율

중개보수 협의는 계약서 도장을 찍기 전, 즉 중개를 의뢰하는 시점에 미리 논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잔금일에 이르러서 협의를 시도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약정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잔금 지급일에 지급합니다.

만약 계약이 중간에 파기될 경우,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계약 성사에 기여한 부분에 대한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계약금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으니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이 오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중개보수 계산법과 공동중개 시 수수료 지급 방식을 명확히 이해하고,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하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모를 중개사고에 대비해 공제증서를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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