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는 소득공제가 안될 때, 13월의 월급을 지키는 전략 4가지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13월의 월급’을 기대하지만,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전기세는 왜 소득공제가 안 되는 걸까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떡하니 찍힌 금액을 보며 ‘이것도 연말정산 때 돌려받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네, 안타깝게도 전기세를 비롯한 각종 공과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전기세는 소득공제가 안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소중한 ‘13월의 월급’을 지켜낼 전략을 찾아보면 되니까요.

13월의 월급을 지키는 핵심 전략 3가지

  • 전기세는 소득공제가 안되지만, 할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활용하여 통신비처럼 고정 지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는 다른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되는 환급금이 없도록 하고, 자영업자는 전기세를 사업상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숨은 공제 항목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추가 환급을 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기세 소득공제, 오해와 진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전기세는 왜 빠질까?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준비하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같은 공과금 납부 내역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현행 소득세법상 전기요금 등 공과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 건강보험료 등과 같은 성격으로 보기 때문이죠.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급도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전기세를 자동이체하더라도 이는 카드사 실적이나 할인 혜택을 위한 것일 뿐, 연말정산 소득공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공제 불가 항목 이유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 대상이 아님
아파트 관리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통신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별도의 세액공제 항목으로 중복 공제 불가 (일부 예외 있음)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전기세 경비처리 가능할까?

근로소득자와 달리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전기요금을 경비로 처리하여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장 운영을 위해 사용된 전기요금은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용 사용과 가사용 사용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만약 집과 사무실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체 전기요금 중 사업에 사용한 비율만큼만 안분하여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세 소득공제 대신 13월의 월급 지키는 전략 4가지

전기세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리거나, 고정 지출을 줄여 ‘13월의 월급’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들이 있습니다.

공과금 할인 신용카드 활용하기

소득공제는 안되지만,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비 등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공과금을 할인해주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절세 팁입니다. 카드사마다 할인 혜택과 조건이 다르므로 꼼꼼히 비교해보고 본인의 소비 패턴에 맞는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롯데카드의 ‘LOCA 365’ 카드는 아파트 관리비와 공과금 자동이체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신한카드의 ‘Mr.Life’ 카드 역시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할인 혜택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이러한 카드를 활용하면 연간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고정 지출을 아낄 수 있습니다.



숨은 세액공제 항목 꼼꼼히 챙기기

연말정산은 소득공제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항목을 얼마나 잘 챙기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라면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합산 가능하며, 특히 난임 시술비는 20%까지 공제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교복 구입비 등도 포함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액에 따라 15~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험료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이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연말정산 관련 안내 자료를 참고하여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인적공제 전략적으로 배분하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누구에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절세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총급여가 더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되므로, 부부의 소득과 소비 패턴을 고려하여 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라면 에너지 캐시백 등 지원 사업 활용하기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기요금을 경비 처리하는 것 외에도 정부나 기관에서 시행하는 에너지 관련 지원 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특별 지원 사업이나 한국전력공사의 에너지 캐시백 제도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므로, 신청 자격과 기간을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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