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코드 M511, 교통사고 후 진단 받았다면 합의금 제대로 받는 법

교통사고 후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혹시 질병코드 M511 진단을 받으셨나요? 생소한 질병코드에 당황스럽고, 보험사와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사고 전에는 멀쩡했던 허리가 아프니 억울한 마음이 들지만, 보험사에서는 “원래 있던 퇴행성 질환”이라며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합의금을 받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질병코드 M511 진단을 받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합의금은 몇 배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M511 진단, 합의금 제대로 받는 핵심 비법 3가지

  •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 M511 코드는 퇴행성 질환으로 분류될 수 있어, 사고로 인해 발생했거나 악화되었다는 ‘사고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진단서와 의료 기록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명확한 진단명이 포함된 진단서와 함께 MRI 영상, 꾸준한 치료 기록 등을 확보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섣부른 합의는 금물입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초기 합의금은 실제 손해액보다 현저히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후유장해까지 꼼꼼히 따져보고 합의에 임해야 합니다.

질병코드 M511, 정확히 어떤 상태를 의미할까?

질병코드 M511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허리디스크(추간판 탈출증)가 신경을 눌러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다리 저림, 방사통, 감각 이상, 근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교통사고와 같은 외부 충격으로 인해 디스크가 돌출되거나 파열되어 신경을 압박하면서 이러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M 코드가 질병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사고로 인한 상해(S 코드)가 아닌, 기존에 가지고 있던 퇴행성 질환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교통사고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보험사가 말하는 ‘퇴행성 질환’, 어떻게 반박해야 할까?

보험사는 MRI 영상에서 보이는 퇴행성 변화를 근거로 사고와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전에 허리 통증이나 관련 증상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없다면, 사고로 인해 증상이 발현되었거나 악화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고 기여도’를 높게 평가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에게 진단서나 소견서에 사고로 인한 증상 악화 가능성에 대한 소견을 기재해달라고 요청하고, 사고 이전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내역에 관련 치료 기록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확한 진단과 기록의 중요성

교통사고 초기에는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치료받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척추 전문 병원에서 MRI, CT 등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검사 결과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명확한 진단명이 진단서에 기재되어야 하며, 신경 압박 소견, 방사통과 같은 구체적인 증상이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야 향후 합의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어떤 항목으로 구성될까?

교통사고 합의금은 단순히 치료비만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합의금 항목 설명
위자료 사고로 인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부상 등급에 따라 금액이 책정됩니다.
휴업손해 입원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감소분에 대한 보상입니다.
상실수익액 (후유장해) 치료 후에도 남는 후유장해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되어 미래에 발생할 소득 감소분에 대한 보상입니다. M511 진단의 경우 후유장해 인정 여부가 합의금 액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향후치료비 합의 이후에도 예상되는 치료비, 약제비, 보조기 구입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후유장해 진단, 합의금의 핵심 열쇠

M511 진단으로 인한 합의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바로 ‘후유장해’입니다. 치료를 모두 마친 후에도 통증, 저림, 마비 등 신경학적 증상이 남아 일상생활이나 노동에 지장이 있다면 후유장해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는 영구장해와 한시장해로 나뉘며,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상실수익액이 계산됩니다.



후유장해 진단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치의가 아닌 제3의료기관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장해진단서에는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 기여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보험사와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실손보험)에 후유장해 특약이 있다면 교통사고 합의금과 별개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본인의 보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 과정과 합의 시기, 현명한 선택은?

충분한 치료가 합의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성급한 합의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증상 악화나 재발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받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허리디스크 치료에는 약물 치료, 물리치료, 도수치료, 신경차단술, 신경성형술 등 다양한 비수술적 치료 방법이 있으며, 증상이 심한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어떤 치료를 받든 꾸준히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 직원은 치료가 길어지면 합의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식으로 조기 합의를 종용하기도 하지만, 치료를 충분히 받는다고 해서 합의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충분한 치료를 통해 후유증이 남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질병코드 M511과 관련된 교통사고 합의는 의학적, 법률적 지식이 필요하며 개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모든 것을 입증하고 협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내부 규정과 약관을 내세우며 합의금을 삭감하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 대응부터 합의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들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정당한 합의금을 산정하고, 보험사의 주장에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피해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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