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사업장 사장님, 직원 월급 주다 숨 막히셨나요?
매달 나가는 직원 월급에 4대 보험료까지, 고정비 부담이 만만치 않으시죠. 특히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인건비 부담 때문에 신규 채용은커녕 기존 직원과의 동행도 망설여지는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월급날마다 한숨 쉬는 사장님, 혹시 ‘두루누리 지원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인건비 걱정을 덜어줄 정부지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핵심만 콕콕!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그리고 최근 1년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 근로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온라인(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서면(관할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지원금은 다음 달 보험료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나와 우리 사업장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 우리도 해당될까요?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장 요건: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 기본 조건입니다. 이때 근로자 수는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10명 미만을 유지해야 합니다.
근로자 요건: 지원 대상 근로자는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여야 합니다.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도 월평균 보수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지원 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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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
근로자 | –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 없는 신규가입자 |
지원 내용,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최대 3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해당 월의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완납하면, 다음 달에 내야 할 보험료에서 지원금만큼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도 확인하세요!
아래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근로자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근로자
두루누리 지원금, 어떻게 신청하고 조회할까요?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및 조회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처리하거나, 가까운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가입 사업장: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메뉴에서 `두루누리보험료지원`을 체크합니다.
기가입 사업장: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서면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내역 조회 방법
내가 얼마나 지원받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각 공단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원 내역: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에 로그인한 후 `사업장 보험료 지원내역 조회` 메뉴에서 월별 또는 개인별 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지원 내역: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메뉴를 통해 사회보험료 지원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관련 궁금증 Q&A
Q. 지원금을 받던 중 근로자 수가 10명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Q. 지원금 신청을 잊었는데, 소급 적용도 가능한가요?
A. 안타깝게도 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가능하며, 소급하여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Q.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A. 네,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A.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 고객센터를 통해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