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며 한숨 쉬는 1인 가구가 많습니다. 특히 직장가입자가 아닌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같은 지역가입자라면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까지 반영되어 건강보험료 산정액이 예상보다 훨씬 높아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혹은 “월급은 비슷한데 왜 나만 더 내는 것 같지?” 하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혼자 살면서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에, 그 막막함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몇 가지 ‘꿀팁’만 알아둔다면, 합법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1인 가구가 절약하는 3가지 핵심 비법
-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으세요.
-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겼다면 즉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세요.
- 퇴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하여 부담을 줄이세요.
피부양자 자격, 최고의 절세 전략
1인 가구에게 가장 효과적인 건강보험료 절약 방법은 바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직장가입자인 부양자의 보험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등 직장에 다니는 가족이 있다면, 내가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봐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의 핵심, 소득과 재산 요건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매년 조금씩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소득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간 소득 500만 원까지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 요건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 등 관계에 따라 기준이 다르니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 변동, 즉시 조정 신청하기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일이 줄어들거나 폐업, 휴업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입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소득 감소가 명확하게 증빙되는 경우,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재산정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일을 그만두었다면 ‘해촉증명서’를, 사업자가 폐업했다면 ‘폐업사실증명’이나 ‘휴업사실증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외에도 소득금액증명 등을 통해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 변동 시에도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유하던 주택이나 자동차를 매각하여 재산이 줄었다면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료 부과점수에서 해당 재산 항목을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가능하며,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서도 일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조정 신청 사유 | 필요 서류 예시 |
|---|---|
| 퇴직 또는 계약 종료 | 퇴직증명서, 해촉증명서 |
| 폐업 또는 휴업 |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
| 소득 감소 | 소득금액증명,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
| 재산 매각 | 등기부등본 등 소유권 변경 증빙 서류 |
| 자동차 폐차/매각 |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등 |
퇴직했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기억하세요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급격하게 오른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게 됩니다. 직장에서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했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전액을 혼자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 자격과 방법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기존 직장에서 납부하던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최대 36개월까지 계속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퇴직 후 처음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퇴직 후에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가입 시 보험료를 비교하여 더 유리한 쪽으로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퇴직 후 소득은 줄었지만 보유한 재산이 많아 지역보험료가 높게 산정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제도는 매우 유용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