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변호사가 알려주는 위험한 등기 유형 7가지



부동산 계약 직전, 설레는 마음으로 도장을 찍으려 하시나요? 그런데 혹시, 등기부등본에 숨어있는 단 한 줄 때문에 소중한 보증금을 모두 날릴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보셨나요? 전세사기, 깡통전세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만, 등기부등본 열람을 소홀히 하면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복잡한 법률 용어 앞에서 확인을 망설이다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곤 합니다. 이 글 하나로 그 불안감을 싹 덜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핵심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신분증과 같아 소유권(갑구)과 채무(을구) 관계를 모두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공적 서류입니다.
  • 압류, 가등기, 신탁등기 등 위험 신호가 보인다면 계약을 멈추고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계약 직전은 물론,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도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하여 그 사이 권리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 부동산 거래의 첫걸음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서류가 바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즉 부동산 등기부등본입니다. 이 서류는 해당 부동산의 주소, 면적과 같은 기본 정보부터 누가 주인인지, 빚은 얼마나 있는지 등 모든 권리관계를 담고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계약 전 확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 표제부: 부동산의 주소, 면적, 구조, 용도 등 물리적인 현황을 보여줍니다. 계약하려는 집의 주소와 동, 호수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언제 어떤 이유(매매, 상속 등)로 소유권을 얻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신탁등기 같은 위험 신호가 기록되므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빚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됩니다. 대표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설정한 ‘근저당권’이나 세입자의 권리인 ‘전세권’ 등이 표시됩니다. 을구가 깨끗하다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한 빚이 없다는 의미이므로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경고하는 위험한 등기 유형 7가지

안전한 거래를 위해 반드시 피하거나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야 하는 위험한 등기 유형들이 있습니다. 아래 7가지 유형이 등기부등본에 보인다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1.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갑구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라는 단어가 보인다면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는 집주인(채무자)이 빚을 갚지 못해 채권자가 법적 조치를 취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집에 전세나 매매로 들어갈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이나 소유권을 잃을 위험이 매우 큽니다.



2. 과도한 근저당권 (깡통전세)

을구에 기록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빌린 돈(원금)의 120~130% 수준으로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 시세의 70~80%를 초과한다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될 위험이 큽니다. KB시세나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 현재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 마진을 계산해야 합니다.

3. 가등기

갑구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면 계약을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가등기는 미래에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예약해 둔 것과 같습니다. 만약 가등기 권리자가 나중에 본등기를 실행하면, 가등기 이후에 들어온 세입자나 새로운 집주인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어 하루아침에 집을 비워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신탁등기

갑구의 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신탁회사’로 되어 있다면 ‘신탁등기’된 부동산입니다. 이는 실소유자(위탁자)가 관리나 대출 등의 목적으로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긴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의 주체는 실소유자가 아닌 신탁회사가 되어야 하며, 반드시 신탁회사의 사전 동의를 얻고 신탁원부를 확인하여 임대차 계약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실소유자와 계약하면 불법 점유가 되어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5. 토지별도등기 있음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의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토지별도등기 있음’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건물과 토지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보통 건물을 짓기 전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등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최악의 경우 토지만 경매로 넘어가 건물이 철거될 위험도 있으므로, 토지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따로 확인하여 어떤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6. 선순위 임차권 또는 전세권

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의 경우, 나보다 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선순위 임차인이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기 때문에 후순위인 내 보증금은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전입세대열람’을 통해 선순위 세입자의 유무와 보증금 규모를 파악해야 합니다.



7. 임차권등기명령

갑구에 ‘임차권등기명령’ 기록이 있다면, 이전에 살던 세입자가 계약 종료 후에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신청한 흔적입니다. 이는 집주인의 자금 상환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므로 해당 주택의 계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험 등기 유형 주요 확인 위치 핵심 위험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갑구 부동산 경매로 인한 보증금 및 소유권 상실
과도한 근저당권 을구 깡통전세 위험, 경매 시 보증금 회수 불가
가등기 갑구 소유권 상실 및 강제 퇴거 위험
신탁등기 갑구 신탁사 동의 없는 계약 시 대항력 상실, 불법 점유
토지별도등기 표제부 토지 권리 문제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한 또는 상실
선순위 권리 경매 시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 회수 어려움
임차권등기명령 갑구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이력, 재정 문제 신호

안전한 계약을 위한 최종 점검

위험 신호를 확인했다면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여 권리관계를 명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위험 요소를 해결하는 특약사항을 명시하고, 잔금을 치르기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열람하여 그 사이에 새로운 권리 변동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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