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은행조회서, 초보 경리도 쉽게 따라하는 발급 매뉴얼



회계감사 시즌만 되면 머리 아픈 신입 경리분들 계신가요? 특히 금융결제원 은행조회서 발급,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용어도 낯설어 실수할까 봐 걱정되시죠? 매번 선배에게 물어보기도 눈치 보이고, 인터넷을 찾아봐도 정보가 제각각이라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복잡한 절차와 서류 준비에 시간을 허비하다 보면 어느새 마감일은 코앞으로 다가와 초조해지기 마련입니다.

초보 경리를 위한 은행조회서 발급 핵심 요약

  • 금융결제원 페이인포(Payinfo)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간편하게 온라인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업 회계감사, 법원 제출 등 목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조회 기준일이 다르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은행조회서는 예금, 대출, 보증 등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포함하며, 은행잔고증명서나 금융거래확인서와는 용도와 담고 있는 정보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결제원 은행조회서, 도대체 무엇일까요?

은행조회서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거래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 대출, 보증 등 금융거래 내역 전반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주로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회계감사자료로 공인회계사(감사인)에게 제출하기 위해 발급받습니다. 또한, 법원에 재산 목록을 제출하거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위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목적으로도 활용됩니다.



은행잔고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많은 분들이 은행조회서, 은행잔고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의 차이점을 헷갈려 합니다. 각 서류의 용도와 포함하는 정보가 다르므로 목적에 맞는 서류를 정확히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서류의 주요 차이점은 아래 표를 통해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융결제원 은행조회서 은행잔고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주요 용도 외부 회계감사, 법원 제출, 상속 재산 조회 잔고 증명, 비자 발급, 정부 지원 사업 신청 대출 심사, 보증 심사, 금융 거래 사실 확인
포함 정보 예금, 대출, 보증, 신용카드 등 모든 금융거래 내역 특정 계좌의 잔액 (조회 기준일) 특정 금융기관과의 여신, 수신 등 거래 내역
발급 기관 금융결제원 (페이인포) 개별 금융기관 (은행, 증권사 등) 개별 금융기관 (은행, 증권사 등)

초보자도 쉽게 따라하는 온라인 발급 절차

과거에는 감사인이 피감기업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금융기관에 일일이 공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은행조회서를 발급받았지만, 지금은 금융결제원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어 시간 단축 효과가 매우 큽니다. 이제부터 차근차근 온라인 발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 체크리스트

온라인 신청 전, 다음 준비물이 갖추어져 있는지 미리 확인하여 발급 오류를 방지하세요. 특히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주의해야 합니다.



  • 공통: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
  • 법인 추가 서류: 법인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금융결제원 페이인포(Payinfo)를 통한 발급 단계

은행조회서 온라인 발급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계좌통합관리 서비스인 어카운트인포(Accountinfo)가 아닌, ‘페이인포(Payinfo)’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1. 페이인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은행조회서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2. 감사인(공인회계사) 또는 피감기업(회사) 중 신청 주체를 선택하고,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조회 기준일과 발급 목적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회계감사용으로 제출하는 경우, 감사보고서의 재무상태표 기준일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4.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정보를 입력하고, 준비된 구비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5. 조회할 금융기관을 선택합니다.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도 대부분 조회가 가능합니다.
  6. 발급 수수료를 확인하고 실시간 계좌이체 또는 카드로 결제합니다. 발급 비용은 금융기관별로 상이하며, 결제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도 가능합니다.
  7. 신청이 완료되면 각 금융기관에서 조회 결과를 회신하며, 모든 회신이 완료되면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과 주의사항

처음 은행조회서를 발급받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히거나 궁금한 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고, 주의사항을 미리 숙지하여 발급이 거절되거나 취소되는 상황을 예방하세요.



Q. 조회 기준일 이후에 발생한 금융거래내역도 포함되나요?

A. 아니요, 은행조회서는 지정한 ‘조회 기준일’의 금융거래 상태를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따라서 조회 기준일 이후의 입출금 내역이나 대출 변동 사항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만약 기준일의 잔액 증명을 위해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조회서 발급 시점에는 출금정지 상태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Q. 발급된 은행조회서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재발급도 가능한가요?

A. 은행조회서 자체에 정해진 유효기간은 없지만, 보통 제출을 요구하는 기관(회계법인, 법원 등)에서 최근 발급일을 기준으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서류를 요구합니다. 발급받은 조회서는 페이인포 시스템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Q. 상속 재산 조회를 위해 은행조회서를 발급받고 싶어요.

A.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회할 때는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나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모든 금융권의 자산 및 부채(채무) 내역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 결정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필요 서류로는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발급 시 유의사항

  • 정보 정확성: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대표자명 등 정보를 오기입하면 발급이 거절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서류 유효기간: 법인인감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최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금융기관 회신 시간: 모든 금융기관의 회신이 완료되어야 최종 발급이 가능하므로, 마감일에 임박해서 신청하기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기관에 따라 회신까지 1~3 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위험: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은행조회서 등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