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출력 실패 시 수수료 환불받는 절차



부동산 계약 직전, 등기부등본을 급하게 떼야 하는데 프린터가 말썽인가요? 결제는 분명히 됐는데 출력이 안 돼서 수수료만 날릴까 봐 조마조마한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혹은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앞두고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하는데, 복잡한 용어들 때문에 골치 아팠던 기억은 없으신가요? 이런 답답함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핵심만 콕 집은 3줄 요약

  •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용 서류는 반드시 ‘발급용’으로 출력해야 법적 효력을 가지며, ‘열람용’은 단순 확인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프린터 오류 등으로 출력을 못 했더라도, 최초 발급 후 1시간 이내 1회 재출력이 가능하며, 실패 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이제는 인터넷 발급이 대세

과거에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해 직접 관할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덕분에 집이나 사무실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손쉽게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열람용과 발급용, 결정적 차이점 바로 알기

인터넷 발급 시 ‘열람용’과 ‘발급용’ 중 선택해야 합니다.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법적 효력’의 유무입니다. 은행이나 관공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라면 반드시 법적 효력이 있는 ‘발급용’으로 출력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보증보험(HUG) 가입 시에도 발급용 제출이 필수입니다. 열람용은 소유권이나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간단히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구분 열람용 발급용
수수료 700원 1,000원
법적 효력 없음 있음
주요 용도 단순 권리관계 확인 (매매, 임대차 계약 전 확인) 관공서, 금융기관 제출용 (잔금일, 셀프등기 시)

등기부등본 속 알쏭달쏭 용어 완벽 정리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각 부분이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권리분석의 첫걸음입니다. 특히 아파트, 빌라와 같은 집합건물은 토지에 대한 권리인 대지권이 등기되어 있는지(대지권 미등기 여부) 표제부에서 꼭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주요 내용 확인 필수 사항
표제부 부동산의 소재지, 건물 내역 등 물리적 현황 계약하려는 부동산 주소와 일치 여부, 위반건축물 등재 여부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이전,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신탁등기 등)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위험한 권리(가압류 등)가 설정되어 있는지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실제 빌린 돈보다 높게 설정됨), 선순위 임차권 존재 여부

차근차근 따라 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PC와 출력 가능한 프린터, 그리고 인증서만 준비하면 됩니다.



발급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 PC 및 인터넷 연결 환경
  • 정상 작동하는 프린터 (네트워크, 공유 프린터는 발급 불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 본인 인증 수단
  • 결제 수단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단계별 발급 절차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포털사이트에서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여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2. 부동산 등기 열람/발급 선택: 메인 화면에서 ‘부동산등기’의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출력)’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부동산 소재지 검색: 지번주소나 도로명주소, 또는 부동산 고유번호를 이용하여 대상 부동산을 정확하게 검색합니다.
4. 발급 유형 선택: ‘말소사항 포함’ 또는 ‘현재 유효사항’ 등 필요한 등기부등본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유효사항’을 많이 사용합니다.
5.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제출 목적에 따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결제: 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 원하는 방법으로 결제합니다.
7. 출력: 결제가 완료되면 발급 화면에서 ‘출력’ 버튼을 눌러 등기부등본을 출력합니다.

출력 실패! 수수료 날리지 않고 환불받는 꿀팁

결제까지 마쳤는데 프린터 오류로 출력이 안 되면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간단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출력 오류, 원인부터 알자

출력 오류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보안 프로그램 미설치 또는 충돌, 지원되지 않는 프린터 사용, 팝업 차단 설정 등입니다. 본격적인 해결에 앞서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의 ‘설치 프로그램 안내’에 따라 필요한 보안 프로그램을 먼저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불 신청 전, ‘재출력’ 먼저 시도하기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출력 오류를 대비해 재출력 기회를 제공합니다. 최초 결제 후 1시간 이내에 1회에 한해 재출력이 가능합니다. 실수로 출력 창을 닫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홈페이지 상단의 ‘마이페이지’ > ‘결제관리’ > ‘미열람/미발급 보기’ 메뉴에서 재출력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수단, 수수료 환불 절차

재출력까지 실패했다면, 결제한 수수료를 환불받아야 합니다. 환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지원센터 문의: 인터넷등기소 고객지원센터(1544-0770)에 연락하여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환불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2. 환불 신청 메뉴 이용: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 또는 ‘고객지원’ 섹션에서 환불 관련 메뉴를 찾아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 환불 사유 기재: ‘프린터 오류’, ‘시스템 에러’ 등 환불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환불은 결제했던 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에 따라 영업일 기준 며칠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절차에 따르면 소중한 수수료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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