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날아오는 전기요금 고지서,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혹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죠. 하지만 아쉽게도 전기세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많은 공과금이 그렇듯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은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13월의 월급’을 기대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을까 걱정되는 근로소득자라면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전기세에서 아끼지 못한 세금, 다른 곳에서 현명하게 챙길 수 있는 절세 팁이 많기 때문입니다.
전기세 소득공제 대신 세금 아끼는 핵심 비법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전략적으로 사용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하세요.
- 월세 세액공제, 연금저축 등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숨은 돈’을 찾으세요.
- 인적공제, 특별세액공제 등 부양가족 및 필수 지출 관련 공제 요건을 확인하여 누락 없이 신청하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똑똑하게 활용하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입니다. 하지만 모든 지출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요금을 포함한 각종 세금과 공과금, 통신비 등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율이 다른 결제 수단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제 수단별 공제율 비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각각 다른 소득공제율을 가집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부터 공제가 시작되므로, 이 구간까지는 다양한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분 | 소득공제율 |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 30% |
추가 공제를 노릴 수 있는 항목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 사용분은 일반 사용분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아 추가적인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을 잘 활용하면 공제 한도를 채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놓치면 후회하는 월세 세액공제
1인 가구나 사회초년생이라면 월세 부담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월세 지급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대표적인 ‘숨은 공제’ 항목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자격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자라면 월세 지출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직접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일치
총급여액에 따라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 지급액의 15% 또는 17%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 증빙 서류를 챙겨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현명한 금융상품입니다.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총급여 | 세액공제율 |
---|---|
5,500만 원 이하 | 16.5% |
5,500만 원 초과 | 13.2% |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수준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면서 세금 환급 혜택까지 누릴 수 있으니,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만합니다.
기본 중의 기본, 인적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연말정산의 기본은 바로 인적공제에서 시작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조건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받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꼼꼼하게 챙겨야 할 특별세액공제
근로소득자는 자신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공제 대상과 한도가 다르므로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의 학원비, 교복 구입비 등 교육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지정된 단체에 기부한 금액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의 경비 처리
근로소득자와 달리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는 사업 운영과 관련된 공과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사용한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통신비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받아 과세 대상 소득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고지서나 납부 내역 등 증빙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